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6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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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그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반면, 전국 1,300여개의 금고에서 2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현행법에 따른 임의위탁단체에 해당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한 선거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이 중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및 제24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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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