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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공단체 등의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함)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이하 “중앙회장선거”라 함)는 이 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은 위탁단체의 관련 법률이나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함)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하여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관등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정관등에서 정한 기탁금(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을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회장선거에서는 정관등에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탁금 납부없이 후보자등록이 가능하여 기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조합장선거와 형평에 맞지 않음. 기탁금제도는 선거에서 무분별한 후보자 입후보로 인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로 전국단위 선거로서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선거에 대해서도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회장선거시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개정). 나. 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중앙회장선거에서 납부하는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하며,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위탁단체에 반환 및 귀속하되,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탁금을 반환할 때에 공제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라. 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개정). 마. 과태료 징수시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에서 과태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넘은 과태료 차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6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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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