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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록물 생산과 등록을 하지 않거나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가 확인된 바 있음. 이에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안 제51조제5호, 제6호 및 제7호 신설), (동일 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의 편차를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 제51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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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