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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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록물 생산과 등록을 하지 않거나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가 확인된 바 있음. 이에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안 제51조제5호, 제6호 및 제7호 신설), (동일 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의 편차를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 제51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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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