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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35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종료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과 감사원 검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에 직접적으로 결산서의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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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