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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0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3개국 중에서 108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혼 직장 여성들 중에는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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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