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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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공동체 사회 내에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업무상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제52조의8, 제54조의2 및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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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