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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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기관장 후보자 및 이사ㆍ감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기업 경영과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감사 후보자의 추천 기준에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공공기관의 정실주의적 인사 관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기관장 후보자 추천 기준을 해당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되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후보자 추천 기준 중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하되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배제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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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