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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기관장 후보자 및 이사ㆍ감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기업 경영과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감사 후보자의 추천 기준에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공공기관의 정실주의적 인사 관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기관장 후보자 추천 기준을 해당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되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후보자 추천 기준 중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하되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배제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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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