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되,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등 감사원의 자체감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특히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에 대한 총괄기관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에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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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