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1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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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 대상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따른 거소지 확인 절차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동포 등은 기부를 할 수 없음. 이에 해외동포 등이 이 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적 등에 따른 제약 없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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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