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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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하였음.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대상(고위공직자 약 7,100명과 가족) 및 수사범죄 범위,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25명인 수사처검사 정원으로는 공수처의 수사기능을 구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 대한 파견 수요 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건접수와 수사환경에 맞추어 사건처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수사 유형의 전문화 및 인지 수사를 위한 신설 조직 및 공소전담 검사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이에 수사처검사 정원을 현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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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