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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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한 범위에 속하는 직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실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회신하도록 함(안 제17조 제4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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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