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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등11인
대표발의
최강욱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신분취득 전의 범죄를 포함함)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군검찰부 군검사의 소관이라는 점에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기보다는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따라서,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 중에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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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