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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에 있어 고용형태별로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한다면 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 등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용목적 및 주요업무를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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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