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녀당 부모가 각 1년(5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OECD 평균(31.9주)보다 20주나 길어 법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긴 편이며 여성(77%)이 남성(23%)보다 육아휴직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육아휴직 기간만 늘리는 정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할 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통상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이 적기 때문임. 그러므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의 기간을 늘리는 것 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