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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녀당 부모가 각 1년(5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OECD 평균(31.9주)보다 20주나 길어 법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긴 편이며 여성(77%)이 남성(23%)보다 육아휴직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육아휴직 기간만 늘리는 정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할 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통상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이 적기 때문임. 그러므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의 기간을 늘리는 것 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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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