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목적으로 한 휴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이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3일로 짧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최대 90일까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광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