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 유급휴무일 등을 합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에 미치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또한 근로자가 보수의 기초가 된 날을 계산하기 어려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내용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인 피보험 기간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6개월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제7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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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