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법률과 제도상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는 현역병(兵) 중 대부분은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험을 현역 복무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됨. 현역 복무 기간 이후 학업을 이어가는 등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제대 이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을 원하며 취업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현역 복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범위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 및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를 추가하여 보험료의 징수를 통해 현역 복무 이후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역 입영 대상자에게 가입 희망 여부 파악 등 가입 희망 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피보험자의 범위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 및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를 추가하며, 이 경우 가입 희망 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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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