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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통상 근무하는 경우에 비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부담되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높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되, 소득대체율을 10%p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고 육아휴직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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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