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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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는 양육ㆍ생계ㆍ가사의 삼중고를 겪고 있고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양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법률상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가산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시행령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신설하여,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을 높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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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