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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3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등10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법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면 검진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등록신청에 한하여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을 통한 서면 검진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검진이 중단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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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