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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7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ㆍ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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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