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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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에서 원거리에 주거지가 있는 대학생들은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해 있음. 반면,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공간은 적고 기숙사비도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많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은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생이 기숙사비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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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