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0인 · 국민의힘 2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장은 법률에 명시된 상황 외에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에서 부정행위에 의한 입학취소와 관련해 조사 및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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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