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생연구자, 조교의 인건비 유용ㆍ횡령, 교수에 의한 폭언 및 상습 성추행 의혹 등이 지속 폭로되면서 조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017년 조교 임금 미지급건에 대한 법적 다툼 당시 행정조교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 모두 노동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에도 현행법상 조교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인해 대학 현장 및 교육부 정책 상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대한 법리적 오해가 발생하고, 조교들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조교의 정의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원생 조교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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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