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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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함)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입학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 후 기간 경과 후 보관의무가 소멸됨. 그런데, 대학별고사 중 면접ㆍ구술고사의 경우 그 시험 특성상 해당 시험과정에 대한 자료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입학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자료 활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학별고사 중 면접?구술고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시험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해당 속기록 또는 녹음물, 시험 성적을 포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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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