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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5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7-0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엄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 국회의 기능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계엄 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주ㆍ이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계엄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엄 시에도 국회 및 정당의 기능이 보장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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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