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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26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면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고,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조직·운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 다.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함(안 제3조). 라.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안 제4조). 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10조). 바.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안 제13조). 사.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요건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 자.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은 비상임으로 함(안 제19조). 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제23조). 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함(안 제22조). 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을 소관사무로 함(안 제24조). 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거.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8조). 너.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30조). 더.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안 제32조). 러. 국가는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의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함(안 제34조, 제35조). 머.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안 부칙 제1조, 제2조). 버. 종전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청의 행위에 대한 효력유지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3조,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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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