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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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현직 경찰이 임명되고 있음. 그러나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통해 경찰내부의 과감한 개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청장을 정무직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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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