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3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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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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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