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경찰청훈령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제기의 성격이 지휘·감독의 위법성과 정당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마저도 모든 지휘계통의 단계를 밟도록 하여 이의제기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등).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