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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흉기를 소지한 채로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과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민을 눈 앞에 두고서도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무를 유기한 경찰공무원을 가중처벌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눈앞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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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