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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4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사고가 발생하였음. 해당 경찰관은 공무수행 중이었으나,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 구조구급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 시 형을 감면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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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