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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1조, 제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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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