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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7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비위의 근절을 위하여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이와 같은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처분 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한 그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예와 같이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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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