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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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에 관하여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다수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구금?구타 및 가혹행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했고, 이 행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시효를 두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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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