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인 반면, 경찰은 10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2년가량 긴 실정임. 아울러 경감으로 근속승진은 경위로 10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 중 40%만 가능해 실제 근속승진에는 2년이 추가 소요되고 있음. ’12년 경감 근속승진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반직과 달리 여전히 대다수 경위로 퇴직하고 있으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승진, 연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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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