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6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그 임기 중에 정년이 도달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 하게 될 우려가 있어 경찰청장이 책임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음. 이에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고,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제24조제6항 신설).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