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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이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 64.9점에 못 미치는 점수로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교육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해당 조사에서 노년층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맞춤형 경제교육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외계층의 경제교육 관련 국가의 임무(안 제4조제4항 신설) 국가의 임무에 노년층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계층 간 금융 및 경제 정보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나. 경제교육 관련 수업시간 확보 등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안 제5조제2항) 학교에서 실시되는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기존의 원론적 권장조항에서 벗어나 경제교육 관련 수업시간 확보와 같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경제교육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사업 수행(안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신설)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경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소외계층에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평균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계층인 노년층 및 저소득층을 명시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경제교육지원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안 제4조의2 및 제14조 신설) 타 공공기관 등 국내 경제교육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경제교육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한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경제·금융교육의 효과 제고 및 법률상 공백을 보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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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