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상습적·악의적인 거짓신고로 사회적 법익 침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것이나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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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