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상습적·악의적인 거짓신고로 사회적 법익 침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것이나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황보승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