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가 해당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음. 이들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함.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 군대,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지원센터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대책ㆍ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최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