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5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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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게임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의견 또는 불만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온라인ㆍ모바일 게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오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함. 또한, 개인의 창작활동 후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배급되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를 통해 게임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및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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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