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ㆍ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정부수립 이후 일반법관의 최고봉급을 일반 행정직 1급 최고호봉에 맞추어 편성한 법관의 보수체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검사의 보수체계로 받아들여 검사에 대한 대우기준을 사법부 소속 법관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음.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상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거나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음. 특히 법조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사의 임용조건이 달라져 이러한 기준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더 이상 없는 상황임. 이에 법률 체계와 행정기관 간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6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강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