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등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듯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되어 수사·기소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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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