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검사의 고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음.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임. 또한 검찰사무에 관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해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임. 이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이의제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ㆍ감독을 거절한 검사에게 이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55조 신설). 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마. 구체적인 사건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거절하거나 지휘ㆍ감독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작성ㆍ저장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및 제7조의4제5항). 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파견되거나 국가기관등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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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