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1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31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 또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하여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역시 투명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함.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또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있는 반면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바,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의 직무 중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인권보호 의무와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나.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28조의2제6항 신설).

김남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