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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6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유입을 입국단계에서 차단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공·항만 입국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국자 뿐 아니라 출국자도 감염병 예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공·항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함. 또한, 검역소내 격리시설 뿐 아니라 검역구역 내 격리시설도 검역소에서 상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위기 상황 발생 등으로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화하고, 국제규정 등을 바탕으로 기존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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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