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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위 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검사는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직위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정성에 비추어 비위 행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 또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심사 청구 규정의 부재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청구자가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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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