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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등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만을 정하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사 징계 건수는 총 3,856건이며, 자격등록취소는 0건, 2년 이하의 업무정지는 1,730건, 견책은 1,896건을 차지하고 있음. 견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평균 14.3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평균 125.6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3.6건의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견책 등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축사의 위법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자격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와 같이 ‘견책’과 ‘업무정지’ 처분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합리적 행정처분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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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