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청소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계단 밑이나 창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가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따라 2020. 1. 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집합건물 등은 실제 경비원 등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경비원 등의 휴식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적극적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축허가 시 경비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휴게시설 설치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을 경감하고 경비원 등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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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