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파괴로 인해 환경복원,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에서 있어 조경은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이에 대한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을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을 없애 주차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조경수 유지관리를 외면해 나무들이 고사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조경시설을 유지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1조제5호).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